조선의 조약체결의 거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일본의 입장에서만 편파적으로 기술한 것이었다. 김지혜, 「한·일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근대 한·일관계사 서술 비교」: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32쪽
정한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선과 일본의 외교관계를 살펴볼 필요
관계와 조선통신사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한다.
1. 조선 전기(임진왜란 이전)의 통신사조선 건국 후 1403년(태종 3) 조선이 명나라로부터 책봉 받고, 이듬해 일본의 아시카가정권(足利政權)도 ‘일본국왕日本國王’ 책봉을 받아 조선․중국․일본간에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외교체제가 성립되
관계를 신의가 통하는 통신사를 파견하여 우호, 교린관계로 만들어가자는 뜻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일본통신사(日本通信使)’라고 그 명칭이 나오며 ‘조선통신사’는 일본학자들이 주로 사용한 용어라고 한다.
통신사로 규정할 수 있는 원칙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국왕으로부터
◆ 조선통신사란 무엇인가
조선통신사란 조선시대에 일본으로 보낸 외교사절을 지칭한다. 조선은 1403년 면나라에서 책봉을 받고 다음해 일본의 아시카가 정권도 책봉을 받았다. 양국의 서로 외교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그 때 조선이 일본에 파견하는 사절을 통신사, 일본이 조선에 파견하는 사절을
조선국왕과 일본 막부장군은 양국의 최고통치권자로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양국의 사절을 파견하였는데, 이때 조선이 일본에 파견하는 사절을 통신사, 일본이 조선에 파견하는 사절을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라고 하였다. 이때, 통신(通信)이라는 용어는 외교관계를 가지는 두 나라가 서로 대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