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중 조세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그렇게 하고 그와 동시에 관련되는 기금들도 회계로 편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한하면서 각각의 보험제도내에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도 ꡐ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ꡑ이라는 헌법의 최고이념을 위하여 국민에게 헌법 제11조부터 제37조 제1항까지의 조항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특히 재산권보호,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등이 함께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인 국민
조세저항을 줄이는 한편, 실질소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과세를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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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금과 세정개혁
1. 조세체계의 전면적 재구축
현행 세제를 정비하여 단순하고 간편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세범위의 정립, 유사세목의 통폐합, 실효성
조세감면으로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감면,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규제제도로서 건축 및 주택건설기준 등 건축규제, 기금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가규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규
조세유인에 대한 기초 개념으로 퇴직연금 과세의 기본체계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퇴직연금 과세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퇴직연금 과세체계가 퇴직연금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담금 납입단계에서 세제 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