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도입 결정
ㅇ ‘06.6.22 『EITC 실시방안에 대한 공청회』실시
ㅇ ‘06.8.21 EITC 정부안 발표
ㅇ ‘06.9.29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ㅇ ‘06.12.26 제264회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8146호)
ㅇ ‘08.1.1 근로장려세제 실시
ㅇ ‘09.9월 근로장려금 지급
ㅇ 다
조세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급여모형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EITC 급여액(공제액)을 설정한 후, 해당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급여액(공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지만 반대로 급여액(공제액)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은 경
조세제도가 사회의 부를 재분배 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정치적 조건 등으로 인해 불로소득이나 비정상적이 부의 축적이 사회에서 용인되는 상황이다. 또한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국가의 경제적 위기상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는 다듬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때가 됐다. 세제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는 단순히 소득세 8,800만원 이상 구간의 신설만으로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주식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버핏세 부유세 도입의 논란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전
EITC의 기본 내용과 특징 및 다른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한국의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파악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근로장려세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들이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실시되었다.
Ⅱ. 제도의 이론적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