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근로장려세제(E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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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론]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의 기본방향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란 무엇인가

◆근로장려세제(EITC) 주요내용

◆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 문제점에 대한 반론

재정지출에 대한 고려 부족

제도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 미흡

본문내용
◆근로장려세제(EITC) 주요내용

ㅇ 저소득근로자(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도입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ㅇ ‘05.7.12 『한국형 EITC 도입타당성 검토』공청회
ㅇ ‘05.8.18 제6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EITC 도입 결정
ㅇ ‘06.6.22 『EITC 실시방안에 대한 공청회』실시
ㅇ ‘06.8.21 EITC 정부안 발표
ㅇ ‘06.9.29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ㅇ ‘06.12.26 제264회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8146호)
ㅇ ‘08.1.1 근로장려세제 실시
ㅇ ‘09.9월 근로장려금 지급

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가구에 대하여 지급
- 당해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ㅇ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80만원을 근로자 가구에 지급
ㅇ 근로장려금 산정
< 연간 근로소득 > < EITC 급여액 >
① 0 ~ 800만원 → 근로소득 × 10%
② 800만 ~ 1,200만원 → 80만원 정액 지급
③ 1,200만 ~ 1,700만원 → (1,700만원 - 근로소득) × 16%
※ 모형 형태
: 차상위계층의 소득 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점증-평탄-점감형태인 미국 식 EITC 모형을 채택


※ 적용례
① 남편근로소득 700만원, 아내근로소득 0원 → 근로장려금 70만원(700만원 ×10%)
② 남편근로소득 600만원, 아내 근로소득 500만원(부부합산소득 1,100만원) → 근로장려금 80만원
③ 남편 근로소득 800만원, 아내 근로소득 600만원(부부합산소득 1,400만원) → 근로장려금 48만원 {(1,700-1,400만원) × 16%}
ㅇ 시행초기 적용가구 및 소요예산 추정: 31만가구, 연1,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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