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주의
1. 서설
1) 의의
조세의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세법이 제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가 평등하게 취급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법률의 규정
헌법 11조 1항, 국기법 18조 1항, 19조 - 조세공평주의가 조세법의 입법과
조세법률주의인 것이다.
그러나 현대 조세법률주의는 위와 같은 자유권적 보장기능 이외에 납세자 기본권의 적극적 권리보장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조세법의 입법과정 및 집행과정에서 권력남용을 억제할 목적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헌법이론적으로 구성하려는 것이 그것이다. 즉
Ⅰ. 개요
조세의 날은 국세청의 발족일로서 1966년 3월 3일로 제정하여 이듬해(1967년 3월 3일)부터 기념하게 되었는데 이는 조세 의식을 전 국민에게 고양시키고 전년도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 또는 회사, 그리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나 기업체를 표창하며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지방
조세없다”라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2) 연혁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미국독립선언, 프랑스인권선언에서 구체화된 이 원칙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전제군주의 무절제하고 무제한
조세불복에 대한 행정심급의 재결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조세구제제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서 절차적 적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장치이다. 또한 조세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조세구제제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