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주의
1. 서설
1) 의의
조세의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세법이 제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납세의무자가 평등하게 취급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법률의 규정
헌법 11조 1항, 국기법 18조 1항, 19조 - 조세공평주의가 조세법의 입법과
Ⅰ. 개요
조세의 날은 국세청의 발족일로서 1966년 3월 3일로 제정하여 이듬해(1967년 3월 3일)부터 기념하게 되었는데 이는 조세 의식을 전 국민에게 고양시키고 전년도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 또는 회사, 그리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나 기업체를 표창하며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지방
조세법률주의인 것이다.
그러나 현대 조세법률주의는 위와 같은 자유권적 보장기능 이외에 납세자 기본권의 적극적 권리보장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조세법의 입법과정 및 집행과정에서 권력남용을 억제할 목적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헌법이론적으로 구성하려는 것이 그것이다. 즉
조세 저항이 세어 사회적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
세금을 부과할 경우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가 원칙이나 실지로 수익이 나오는 경우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적용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세법4공통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사회복지법제
I.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개념
1) 법의 정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가 말했듯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므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본성으로 하고 있다. 인간이 사회공동생활에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일련의 행동준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