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실질적 내용이 결정된다. 조약이 해석에 관하여 종래 학설이나 국가실행 상 객관적 해석, 주관적 해석, 실효성의 규칙이라고 하는 세 개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각각의 입장이 우위에서 적용되어 왔다.
첫째의 입장은 객관적 해석이다. 조약당사국의 의사
Ⅱ. NPT 조약의 내용.
NPT의 조약전문(Preamble)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조
핵무기보유 조약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에 대한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수령자에 대하여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또한 핵무기 비보유국
조약 중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유보라 하면 보통 이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A국이 제3조를 유보할 경우, 제3조는 A국과 나머지 조약당사국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해석유보
조약의 일부 조항의 해석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조항은 유보국에 대하여 그 국가가 유보하
조약이다. 프랑스, 중국 등 핵실험에 성공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핵전쟁 발발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어 핵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로 180여 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 역시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 NPT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유는 조약당사국을 핵국가와 비핵국가로 나누
Ⅰ. UN헌장(유엔헌장, 국제연합헌장)의 결의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다 준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