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전체에 해당시킴으로써 국제질서를 원하는 국제적 노력에 따르는 세계 공동체로서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데 큰 뜻이 있다 하겠다.
이러한 광범위한 역사적 변화의 필연성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은 19장 111조의 헌장에 따라서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관계를 조정한다는 예는 흔히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과 같은 법의 체계를 이룬 것은 근세 이후의 현상이고, 근세 초기의 유럽 국제사회를 기반으로 서서히 형성되어 그것이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국제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그
연합과 유럽인권조약의 관계
EEC설립조약은 주로 경제적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본적인권의 보호에 관한 어떠한 일반적 조항이나 구체적 기준 혹은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럽공동체 법의 국내법 우위의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헌법 기본권 규정과 공동체법이 마찰을
국제인권을 위한 권리 장전을 채택하여 국제기구 창설에 권고와 설득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유엔이 세계 인권 보호의 기준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 국제법에서의 인권의 함의
국제법은 국가 상호간에 명시된 합의에 바탕을 둔 조약과 여러 국가의 관행(慣行)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관습국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로마협약이 각 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로마협약 자체에 포함되지 못한 사안이 존재하고, 권한의 한계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장에서는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