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본론
제1절 국가 주권은 항상 인권에 우선한다는 주장
1. 인권조약의 적용범위
국제법은 국가가 당사자가되어 국가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이다. 국제법은 국가간에 명시적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는 조약과 여러 국가의 관행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관
조약의 효력요건으로는 당사자에게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조약을 체결하는 기관에 조약체결권이 있을것, 조약체결권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것, 조약의 목적이 실현가능하고 적법할 것 등이 있다.
3. 효력의 범위조약의 효력범위는 조약의 효력이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 그리
범위는 헌법 자체가 국회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것, 즉 법률 제정에 관한 권한,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회규칙의 제정에 관한 권한 등이 있다.
1) 헌법 개정․제안의결권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조항을
범위는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유인 즉, 보헤미아 사람들은 개신교 연합의 지도였던 프리드리히 4세의 아들을 보헤미아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황제 페르디난드 2세는 카톨릭 연맹이 함스부르크가에 할 수 있는 조력에 관해 토의 함으로써 1619년 10월 8일 뮌헨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군주주권시대에는 군주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행사를 하였지만,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외적으로는 행정부가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출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