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익명조합익명조합(dormant partnership)은 현행 상법 제79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서 민법상의 조합과 다른 점은 출자자가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 데 있다. 즉 자기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영업자)과 재산상의 출자만을 하는 유한책임의 익명조합원이 영업이익의
기업은 비교적 규모가 적은 소수공동기업과 다수공동기업으로 나누어진다. 소수공동기업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등이 있으며, 다수공동기업으로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이 있다.
I. 합명회사
합명회사(ordinary partnership)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들이 공동
한 것이고, II란은 기업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서술한 것이며 , III란은 거시적 관점에서는 기업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미시적 관점에서 I란의 내용으로 기업을 정의하여보면, "기업은 사람, 돈, 물자, 등 여러 자원을 결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면서 최소의 자
III. 소수공동기업(인적공동기업)
(1)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명이상의 출자자(사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따라서 소수의 사람들이 인적신용을 기초로 하여 설립하여 출자자 전원이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자본의 결합양식은 소키에타스(societas)와 코멘다
기업형태의 일반적인 분류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형태는 상법상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한 조합 그리고 특별법에 의한 회사 및 공사가 있다.
- 기업형태의 분류 -
II. 기업의 일반형태
1. 사기업
1) 개인기업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이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