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예정한 기관에 의해 균형있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소수의 대주주에 의한 주식의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고, 그들 대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영권의 세습이 당연시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지배주주의 영향하에 선임되는 회사의 대표기관인 대표이사의
회사의 이사회와 드렉슬러 사이는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드렉슬러는 갭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해결책을 갖고 있으니 자신을 좀더 믿고 회사를 맡겨줄 것을 호소했지만 결국2002년 5월 해고 당했다. 드렉슬러의 해임 소식이 알려진 다음날 갭사의 주가는 15% 하락했으나 갭의 매출은
회사에 Nano기술의 도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Blockbuster급 신약 개발과 함께 추후 기능성 음료 및 식품 시장으로의 진출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Human healthcare 분야를 선도하는 초일류 연구소로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연구개발의 비전 - R&D 전략
R&D I는 Nano Tech를 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경우 남자근로자가 여자에 비해 더 많은 체력을 소모하는 노동에 종사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근로자의 작업이 일반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고도의 노동 강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기술 등이 요구됐던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
1.본인이 원하여 회사가 인정했을 때
2.병역법, 전시근로동원법, 기타 법에 의하여 징소집될 때
3.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결근 30일에 달할 때
4.전염병, 정신병, 기타 타인이 혐오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5.기타 정당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