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일반론
1. 대표이사의 의의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두 가지의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에 필요적이고 상설되어 있는 독립적 기관이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원래 모두 이사회에 속하는 것이지만(상법 제393조 1항), 이사회는
이유로 집행임원을 회사가 해임시키는 경우 노동법상의 부당해고임을 근거로 집행임원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 형식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기능을 전담할 기관으로 집행임원 관련규정을 마련함.
이사의 책임에 대한 규정들은 이사가 무자력인 경우 실효가 없기 때문에 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이사의 주의의무의 위반의 기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경영판단의 법칙에 의한 한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이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
이사 B·C에 대해서는 능동적 감시의무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Ⅱ. 대표이사 A에 대한 청구
1. 상법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은 제401조 이외에도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되나, 이는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직접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되는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민법상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한편(민법 제390조),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민법 제750조).
그러나 임원은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책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민법상의 책임과는 별도로 상법상 특별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