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만이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 선교활동 등을 강제받지 아니할 소극적 자유까지 그 내용으로 한다. 헌법 제20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므로 자국민만이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그 주체성이 인정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본 사례.
[3] 대학의 자율성 및 학교교육의 성질에 관하여 규정한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종립학교)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이들 학교에서 ‘포교(전도)의 자유’를 근거로 한 예배·미사·예불 등 종교의식이나 종교교육의 실시가, 학생의 무신앙의 자유(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자유만이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 선교활동 등을 강제받지 아니할 소극적 자유까지 그 내용으로 한다. 헌법 제20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므로 자국민만이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그 주체성
자유로 나타나며, 신앙의 문제와 함께 문제될 때는 종교의 자유로 나타나며, 진리구명의 문제가 될 때는 학문의 자유로 나타난다. 이렇듯 사상의 자유는 실제 모든 정신적․정치적 자유의 '원리적 기초'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사상의 자유는 사상을 표현할 자유와 같은 뜻이다. 사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