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자리에서 근대성과 탈근대성이라는 개념의 의미와 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여러 논쟁을 소개하거나 또는 그러한 논쟁에 끼어들고 싶은 의도는 없다. 하지만 사실이야 어찌되었든 ‘종교와 근대성’, 그리고 ‘종교와 탈근대성’이라는
분석 및 비판에서는 동경서적을 함께 비교하였다.
독․폴의 협력사례는 양국의 교류를 통해 공동 교과서를 집필한 대표적인 예이다.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조용한 외교정책’으로 일관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좀 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배
연합 이사회와 의회가 1996년을 ‘유럽평생교육의 해’로 선언할 정도로 현재 및 미래의 유럽통합과 관련하여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이 크게 장도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연구는 경제 문제 내지 군사안보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교육 문제에
미래세대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제한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한계이다. 다라서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더라도 정책결정의 과정을 일반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정책결정담당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할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3. 법치주의원리
독일헌법은 사회적 법치국가라는 용어를 쓰
연구에 주는 의미는, 사회과가 학문적, 지식적 측면에 비중을 두는 만큼, 가치․태도 영역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도 “인권존중, 자유, 평등, 사회 정의, 참여, 책임감, 의무, 협동, 충성심 등 사회생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