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간판결
1. 의의
중간판결이라 함은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소송의 진행 중 당사자간에 쟁점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리·판단을 하여, 종국판결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준비하는 판결이다.
2. 상소심의 파기환송 판결이 중간판결인지 여부
학설은 종국판결이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
1. 종국적 재판
항소심에서도 중간판결 그 밖의 중간적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있지만, 항소 또는 부대항소에 대한 응답은 종국적 재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항소장각하 이외에 항소각하 항소기각, 항소인용이 있는데, 항소장각하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나머지는 판결로써 행함이 원
Ⅲ. 항소각하
제413조(변론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1). 항소요건에 흠이 있어 항소가 부적법할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써 항소를 각하한다. 부적법한 항소로써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무변론으
1) 불이익의 내용과 판단기준
① 이익변경의 금지
항소법원은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 내에서만 제1심판결을 바꿀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변
경신청 범위를 넘어서 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수 없다.
② 불이익변경의 금지
상대방으로부터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인에게 제1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