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항소심의 종국판결(항소각하, 항소기각, 항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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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항소심의 종국판결(항소각하, 항소기각, 항소인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항소장각하

Ⅱ. 항소각하

Ⅲ. 항소기각

Ⅳ. 항소인용
1. 원판결의 취소
(1) 자판
(2) 환송
(3) 이송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원칙
(2) 예외
본문내용
1) 불이익의 내용과 판단기준
① 이익변경의 금지
항소법원은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 내에서만 제1심판결을 바꿀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변
경신청 범위를 넘어서 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수 없다.
② 불이익변경의 금지
상대방으로부터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인에게 제1심판결보다도 더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인은 최악의 경우 항소만 기각될 뿐 제 1심에서 승소한 부 분까지 기각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를 일부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법원이 청구전부 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도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을 뿐, 기왕의 원고승소부분까지 취 소하여 청구전부를 기각할 수 없다. 반대로 일부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법원이 피고의 패소부분을 넘어서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 다.

3) 제1심의 소송판결에 대한 청구기각판결
① 문제의 제기
제1심의 소각하판결에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자판을 위한 본안심리를 해서는 안 되고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 (제418조 본문). 당사자에게 제1심의 본안심리를 보장하 기 위함이다. 그러나 제1심에서 이미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심리가 성숙 된 경우와 당사자들이 항소법원에서의 재판의 동의(심급의 이익 포기)한 경우에는 환송하 지 않고 스스로 심리하여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제418조 단서). 그런데 항소법원이 제1 심의 소송판결에 불복한 원고의 항소를 심리한 결과 소송요건에 흠은 없지만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경우 청구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가?
항소인에게 청구기각판결을 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느냐의 문제 이다.
② 견해의 대립
ⅰ) 항소기각설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소각하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소각하판결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될 운명에 있을 자일지 라도, 항소심에서 항소인에게 더욱 불리한 청구기각판결을 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

ⅱ) 청구기각설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소송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며, 소각하판결로서는 원고에게 어떠 한 이익이 생긴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 다.
ⅲ) 환송설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위하여 제418조를 적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으로 환송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여기에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으로 환송하여야 한 다는 주장과 제1심에서 본안심리가 이루어졌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