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거래은행제도
1. 주거래은행제도의 도입 배경
주거래은행제도는 원래 30대 계열기업군과 그 소속 기업체를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가장 많은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 특정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 여신정보의 종합관리,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경영지도를 담
신용도나 리스크에 대한 치밀한 분석없이 약속어음을 담보로 과도하게 많은 자금을 공급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은행간 어음교환 差額決濟規模가 증가하여 차액결제리스크에 대한 노출정도가 커짐에 따라 한 금융기관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불이행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여타 금융
제도개편을 위해 부여된 시간이나 은행 및 감독당국의 기술적 능력에 달려있음
― 위원회는 최저 자기자본규모를 설정하는 방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① 현행방식의 수정, ② 은행의 내부신용평가결과의 활용, ③ 포트폴리오 신용위험모형의 활용 등의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중임
― 위원회는 대부분
리스크 최소화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① 각 국이 가능한 한 많은 거액지급지시를 처리할 수 있는 실시각총액결제(RTGS)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
② 기타 거액결제시스템도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발간한 ‘G-10국 중앙은행의 은행간 차액결제제도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Lamfalussy보고서)
은행이 참여하며 이 시장에서는 모든 종류의 외국환이 매매대상이 된다. 도매시장은 통상 외환브로커가 거래를 중개하는 외국환은행간 시장이다. 외환당국이 외환매매거래를 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이 은행간 시장이다. 은행간 시장에서는 외국환 중에서도 외화자금만이 매매의 대상이 된다.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