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태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넷째로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로 기숙사 시설에 입주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임차료 지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학생 주거지원제도
LH공사 – 국토교통부
- 대학생 보금자리 주택 : 공공임대 형식
-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 전세금 및 이자 지원
SH공사 – 서울시
- 희망 하우징 : 공공임대 형식
3가지 제도 모두 저소득층에게만 혜택
- 차상위 계층의 소외 문제
- 전세임대
한부모가족지원제도
1989년 모자복지법의 제정 이전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복지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1980년대 들어서 모자복지를 위한 독자적인 입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학자들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1988년 모자복지법이 제안 되었고 1989년 4월 모자복지법이 제정
Ⅰ. 서론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긴급급여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위기사유로 인한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지원책으로 작동하지 않던 문제점에서 출발한다. 즉, 2004년 말 어린 아이가 장롱에서 굶어죽는 이른
주거복지는 온전히 개인과 대학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점차 대학생의 주거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07년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게 되었으며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