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와 동제2항 퇴거불응죄의 규정에는 단체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우리 대법원 및 통설도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법한 직접점거에 대하여 노동조합에게 직접 주거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법인격 취득의
ꁾ 보호법익
大判 1984.4.24, 83도1429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
1. 주거침입죄의 의의
형법 제 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의 의미는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인간이 그 존엄과 가치를 누리면서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으려면 모든 인간이 의사에 반하거나 불법한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가 보장되어야하는 것이다.
주거침입죄의 미수와 강도의 예비·음모가 문제되고, B가에 단도를 가지고 들어가서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와 강토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을의 죄책을 살펴볼 때 갑과 강도를 공모하고 A가를 강도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점에서 주거침입죄의 미수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