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노크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남편으로 오인하고 용변칸 문을 연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한 내용과 고소, 심리의 비공개, 신고의무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대한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성폭력
경우 부녀가 간음에 동의를 한다면 강간이라 할 수 없고 주거침입죄의 경우주거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범죄의 불법상황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데 있고 피해자가 동의한 때에는 범죄가 될 수 없다. 이처럼 피해자의 동의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경우를 양해라고 한
경우 장기이식 불가능 : 장기이식시 살인죄
- 뇌사의 경우 장기이식 가능 :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 사체손괴죄
but 오늘날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의해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
2) 행위 : 살해 -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
예) 피해자 아버지가 사형집행 바로 직전에 사형을 대행
행위와 동시에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판매원 갑이 을의 집에 판매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을이 갑에게 퇴거요구를 하는데 불응하면 퇴거불응의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론적으로는 미수가 있을 수 없지만 우리 형법에서는 협박, 퇴거불응, 주거침입등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