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있는 곳에 경찰이 있고 주민생활과 경찰이 공존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신뢰하는 경찰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한국 경찰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지방화 사회를 열어가고 있는 마당에는 경찰제도도 이에 발맞추어 분권화와 참여
주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의 안전확보’와 ‘치안활동에의 지역주민참여’는 이제 새로운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
주민소환제 등의 주민참여를 확대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 권리(right of access)가 중요시되고 있다. 즉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함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은 물론 국민의 참
자치단체의 보조기관으로 하여 부 자치 단체장 직속으로 자치경찰과를 둔다고 한다.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제는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하
경찰의 대민봉사활동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시민들의 감시체제는 끊임없이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Ⅱ.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한 핵심적 쟁점은 무엇이며, 자치경찰제가 갖고 있는 취약요소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대응방안을 함께 논하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