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관료 및 집행부 중심의 폐쇄적인 예산편성방식으로 인하여 목표대치현상 등 예산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고,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관료들에 의한 예산편성은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심의를 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세출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는 세출예산의결제도(appropriations system)가 영국에서 확립되었다. 정부조직에서의 성과관리의 중요성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예산제도는 정부의 목적인 공익을 달성하
주민 자치 모델 중 하나로서, 행정의 대상으로만 취급했던 시민들을 예산편성과정에 참여시켜 주민들에게 예산의 사용처를 찾고 결정하는 권한을 준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