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자치 모델 중 하나로서, 행정의 대상으로만 취급했던 시민들을 예산편성과정에 참여시켜 주민들에게 예산의 사용처를 찾고 결정하는 권한을 준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시민은 소비자라는 대칭적 관계가 유지되었으나, 공동생산에서는 정부와 시민이 서비스 공급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공유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구체적인 예는 화재경보기 작동, 범죄 신고, 쓰레기 분리수거, 지역 방범단 활동, 가로등 설치는 행정기관에서 하고 운영관리는 주민이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써 집행부가 독점해 왔던 예산편성을 주민참여라는 형식을 통해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행정부제출예산제도(executive budget system)가 법제화된 이후 예산편성권은 행정부 또는 집행부가 담당하고 있
예산참여에 매우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근린사회조직들은 80년대 민주화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였고, 시민조직의 연합체 UAMPA에서 예산배분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제안한 데에서 현재 브라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즉 근린조직체들의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