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을 부여 받아 이를 행사하는 경우
3) 지원내용
-행사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 중 연간 3천 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서 배제
◇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
1.창업법인 등이 선택권을 부
Ⅰ. 서론
조세채권의 확정방식에 따라 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결정제도로 구분된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정부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정부부과결정제도에 대응되는 개념인 신고납세제도는 자기부과제도라고도 하며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성립한 추상적인 납세의무를 납세자 스스로
4. 행사절차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행사가액이다. 동 행사가액은 다음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