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의의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가 1인 소유로 귀속되어 있는 회사를 1인회사라 한다. 실질적으로 1인 소유이지만 형식상으로는 수인에게 주식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광의의 1인회사라 하는데, 주주총회의 운영상의 하자치유 법리는 광의의 1인회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문제의 소
1인회사의 의의
1인회사라 함은 회사의 구성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한다. 1인회사는 주주명부상으로도 1인의 주주만이 존재하는 형식적인 1인회사와 주주명부상으로 명목적인 소수의 주주가 존재하지만 1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1인회사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상법상 인정되는 1인
선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9. 12. 19.자 이사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따라서 1989. 12. 20.자 주주총회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임을 이유로 하여 그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인이나 무능력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통설). 법인과 외국인은 물론,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도 될 수 있으나,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한다.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0, 113쪽
법인의 경우에는 사법인, 공법인 등을 묻지 않는다. 또한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1인회사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