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라 함은 회사의 구성원이 1인인회사를 말한다. 1인회사는 주주명부상으로도 1인의 주주만이 존재하는 형식적인 1인회사와 주주명부상으로 명목적인 소수의 주주가 존재하지만 1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1인회사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상법상 인정되는 1인회사란 법률상 전주식(
인은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선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기수․최병규, “증권거래법(전정판)”, 세창출판사, 2003년, 8쪽.
이와 같이 상법과 증권거래법은 감사위원회 제도,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 사외이사 제도 등을 신설하여 미국회사법상 주식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열렸으며, 본 기간 동안 주주사의 인사 이동으로 3명의 이사가 교체 되었다. 이사회는 주식회사에 준한 대한민국 상법 규정을 따르며, 주주 승인이 필요한 주요 투자나 신규사업 진출 등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사결정을 하며, 사업운영은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 사장
주주의 권한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적 권한을 위주로 서술하였다.
Ⅱ. 주주의 권한
1. 이사 혹은 경영진 선임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설립시에는 발기 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선임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회사가 성립한 후에는 이
경우에는 선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손해의 발생
(1)손해의 범위: 상법상으로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원칙을 따르며,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통상이 손해와 특별의 손해를 포함하고, 불법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