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사원이 복수로 될 수 있다는 점(잠재적 사단성),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사원이 1인으로 되었는가 하는 점이 불명확하며 1인회사를 인정하는 것이 상법의 이념 중 하나인 기업유지의 정신에도 합치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양동석, 1인회사설립과 유한책임의 제한, 비교사법8
우리 상법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관에 의하여 주식양도가 제한된 때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써(이를 이하에서는 ‘주식양도제한
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
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2. 회사의 능력
1) 권리능력
① 성질상 제한
-
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
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2. 회사의 능력
1) 권리능력
① 성질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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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
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2. 회사의 능력
1) 권리능력
① 성질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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