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집단소송은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된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소송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집단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손해를 본 피해자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대표당사자, 피해자 전체를 총원이라고 부른다. 증권집단소송
주주총회가 본격화된 시점에서의 상장기업들의 신임 사외인사를 살펴보면 유난히 소송 등 기업의 약점으로 꼽히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고위급 인사를 사외인사로 영입한 것을 알 수 있다. 규제당국의 전직 고위급 인사를 영입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로 현대자동차는 신규사외이사 후보로 공정거래위원
2.4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경제력집중 규제 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2009년 개정에 의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상호출자 제도가 실질적으로 직접적 출자관계만을 규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
주주는 무엇을 바라고 주식회사의 자본형성에 참여하는가? 주주의 고전적인 모델은 리익배당을 기대하여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자기의 투자액을 지키고 그 주식가치를 중대하기 위해 경영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서 이사들을 감시하는 자로서의 주주이다. 그러므로 주주의 목표는 리익배당, 주주의 경영
소송제도를 마련
□ 현행 민사소송법상 다수당사자제도로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원고 또는 피고 측에 공동으로 소송에 관여하는 공동소송, 기존 소송에 제3자가 가입하는 소송참가 및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로 선정해 소송을 위임하는 선정당사자 제도 등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