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법률상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다.
주주는 무엇을 바라고 주식회사의 자본형성에 참여하는가? 주주의 고전적인 모델은 리익배당을 기대하여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자기의 투자액을 지키고 그 주식가치를 중대하기 위해 경영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서 이사들을
주주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증대하게 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사등의 경영자가 이러한 지배권한을 이용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을 행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경우이다.
이러한 기업활동과 관련한 갈등에 관한 해소방안의 하나로서 주주대표소송제도가 있다. 주주대표
주주대표소송제
주주대표소송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출현배경
일본 1950년 상법개정과정에서 주주대표소송제도를 도입
한국 1962년 상법을 제정하면서 주주가 이사의 위법행위를 감시하는 수
Ⅱ. 중국 회사법상 주주권 보호의 현황
1. 자익권
중국 회사법상 자익권에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있다(이정표, [중국 회사법], 박영사, 2008, 106면).
우선 회사법 제35조는 이익배당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주주는 실제로
Ⅰ. 제조물책임제도소송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
사건내용(Greenman v. Yuba Power Product Inc.) 피해자(Greenman)는 다목적공구(톱, 드릴, 목공선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를 구입하여 소매상이 시험 운전해 보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제품의 사용 설명서도 읽었다. 2년 후 피해자는 그 공구의 주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