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국민주택규모
1973년 단독주택 최저 60m2이상 85m2 이하
연립주택및 아파트 1세대당 40m2이상 85m2이하
1978년 국민주택 85m2이하
단독주택 1호당 60m2이상 330m2이하
** 평으로 환산했을 때 국민주택규모는 25.7평 (소형평형의 전
주택의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규율하고자 함
※08.12.31.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제7조 제3항 신설)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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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입배경 : 최저주거기준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
규모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주택 수요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양적 부족의 문제가 크게 완화된 상태이므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나 주택수요가 여전히 많은 수도권은 점차 수요가 회복되면 현재의 미분양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으나 선호도가 낮은 지역과 지방 도시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은 지자체나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으로 1998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재정 및 국민임대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의미한다.
이러한 임대주택의 재고 확대와 임대주택산업의 육성은 주택시장에서의 주택점유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