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국민주택기금의 재원>
1.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2. 『복권 및 복권 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 수익금
3. 입주자저축자금 중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청약저축)
4.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5. 『공공자금 관리기금법
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취급은행으로 편입되는 반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되는 차이점도 있다.
청약저축은 공공건설 주택의 공급이 목적이므로 만 20세 이상인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부문에서 지출보다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진정한 재정수지 흑자로 보기 어렵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수지를 연차별로 정리한 다음의 표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2000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도 최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직안법 제 1조)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직업안정법은 그 목적과 내용에 맞게 고용안정법으로 개칭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고용안정’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고용안정’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고용불안과 대립되는 의미에서, 노동자의
국민주택기금이다.
국가부채와 국가자산이 동시에 증가하면 순자산이 변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산과 부채의 동시증가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 차이 및 이자율 차이 등으로 인해 재정운영에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만기구조의 측면에서 재정융자는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