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도란 '두 사람의 경기자가 호구를 착용하고 죽도를 사용하여 서로 정해진 격자 부위를 칼의 이법(理法)에 따라 유호하게 때리거나 찔러 승패를 가리는 경기'이다.
(검도는 칼, 혹은 검술(劍術)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한다.)
우리나라 검술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고구려 때에는 조의선인(
죽도"를 두 손으로 잡고, 상대를 정면으로 응시한다. 실력이 뛰어난 일부 수련자는 죽도를 한 손에 하나씩 잡고 사용하기도 한다. 검도 수련자는 미끄러운 도장 바닥에서의 이동을 위해 미끄러지는 듯한 독특한 스텝으로 이동한다. 자세, 이동법, 파지법, 그리고 죽도 휘두르는 법 등의 기본은 사범의 가
Ⅰ. 일본측 사료에 의한 일본의 주장
1. 도해면허(渡海免許, 1618 / 1661)
도꾸가와막부는 1618년에 오오다니와 무라가와 두개 가문에 죽도에서 전복과 강치를 잡고 박달나무와 대나무 등의 삼림을 벌채할 수 있도록 도해면허를 발부하였으며, 1661년 송도(독도)에 대한 도해면허까지 발부하였다. 이러한
1.1693년 조선어부 안용복의 일본납치로 시작된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 에서, 일본 도쿠가와 막부정부는 1696년 1월 울릉도.독도를 조선영토로 재확인하고 일본어민들의 출어를 금지시켜 죽도 및 송도 도해면허는 취소 되었고, 이미 이 때에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에 종지부
2.일본 정부는 1905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주장
제1장 한국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부정
1. 삼국사기의 우산국에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는 삼국사기의 우산국 정벌 기록에 의해 독도까지 신라의 영토로 편입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사람들은 삼국사기의 기록은 울릉도에만 한정된 것일 뿐 독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