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은 사회 문화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죽음의 판단은 의학적 정의를 따른다. 죽음의 의학적 정의는 심장사와 뇌사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심장박동과 호흡이 정지하는 심장사로 죽음을 규정해 왔으나 점점 뇌간을 포함한 전반적 뇌기능이 완전히 정지한 뇌사를
의료계로부터 뇌사 입법 건의를 받은 대한의학협회는 뇌사연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죽음의 정의를 새롭게 수정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죽음을 심장 및 폐기 능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뇌간을 포함한 전뇌 기능의 불가역적 소실로 정의했다. 전통적인 심폐사 외에 뇌사를 죽음에 포함시킨 것이다.
죽음의 정의를 심박동의 정지라기보다는 뇌기능의 정지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면서, 1968년 국제의학총회에서 뇌사도 죽음이라고 하는 ‘시드니 선언’이 나오게 되었다.
(2) 뇌사
심장과 폐의 기능이 인공호흡기에 의해 기계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대뇌 및 뇌간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죽음의 정의를 심박동의 정지라기보다는 뇌기능의 정지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면서, 1968년 국제의학총회에서 뇌사도 죽음이라고 하는 ‘시드니 선언’이 나오게 되었다.
(2) 뇌사
심장과 폐의 기능이 인공호흡기에 의해 기계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대뇌 및 뇌간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심장만이 뛰고 있는 상태로서 유기적인 통일체를 의미하는 생명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뇌사를 인정하는데 에 완벽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뇌사인정 반대론자들은 심장박동이 뛰고 체온을 유지하는 뇌사자를 죽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