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뇌사와 장기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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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윤리]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죽음, 뇌사, 장기이식의 정의와 관계
- (1) 죽음
- (2) 뇌사
- (3) 장기이식
- (4) 뇌사와 장기이식의 관계

Ⅲ. 본 론 2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찬반 논의
- 찬성 1
- 찬성 2
- 찬성 3
- 반대 1
- 반대 2
- 반대 3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 사이트

Ⅵ. 부 록
-1. 장기 이식에 관한 법
-2. 장기 이식에 관한 현황표
-3. 뇌사 판정 기준
-4. 뇌사와 장기이식의 각국 현황
-5. 뇌사 진행 사진
본문내용
Ⅰ. 서론

생명윤리 확립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 존엄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면히 이어온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인간생명의 존엄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대한민국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로 되어있다. 그런데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생활윤리와 인생의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으며, 특히 지나친 개인주의적 실리추구로 인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생명윤리는 처음에 의료계에서 생긴 문제였는데, 현재는 생물학을 비롯한 의학, 약학, 농학, 생명공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유전자 조작기술, 형질전환 생물체 생산, 생식의료, 유전자 치료, 장기이식, 성의 선택, 결함 있는 태아의 낙태, 뇌사문제, 안락사 등등은 인권, 신앙 및 윤리 등에 도전함으로써 이들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서 특별히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의료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질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바로잡아 몸의 이상과 고통을 제거하여 정상으로 하는 것이 의료행위라고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의학이 발달됨에 따라 의료행위의 개념이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즉 인간생명에 있어서 각자가 가지는 하나의 유한(有限)한 생명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생명에 계속되어지는 무한(無限)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의료행위는 현시점의 생명에서 완성된 생명체의 병상 및 장애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승되는 생명체의 병변과 장애까지를 치료하는 것을 포함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관련된 것이 뇌사와 장기 이식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심장, 폐, 간장, 췌장, 신장 등 몸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장기가 기능부전에 빠지고, 이제 회복불가능이 된 경우, 통상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근대 의학은 다른 사람의 장기의 이식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시키고, 건강을 되찾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의학 기술의 발달로 장기를 안정된 상태로 이식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를 제공하는 기부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장기이식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뇌사를 인정하여 뇌사자의 장기를 활용함으로서 장기이식을 활성화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 뇌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 1988년 서울대 김수태 교수가 뇌사자의 간을 한 어린아이에게 이식하면서였다. 서울대학교 장기 이식 병원- 14세의 뇌사자에게서 14세의 윌슨씨병(유전성 질환으로 간(肝)렌즈핵변성증(hepatolenticulal deganeration)이라고도 한다. 영국의 신경과 의사 S.A.K.윌슨(1878∼1936)이 분류한 병이다. 신경 증세를 수반한다. 연소자에 발병하며, 일반적으로 어릴 때의 것은 진행이 빠르고, 30세 전후에 발병하는 것은 만성적으로 경과한다. 증세는 손이 떨리고 언어장애가 나타난다. 눈의 각막 주위에는 녹갈색의 테(Kayser Fleischer輪)를 볼 수 있고, 혈액 속에는 구리가 증가한다)을 앓고 있는 간 부전 환자에게 첫 뇌사자 간이식을 시행
이를 계기로 의료계로부터 뇌사 입법 건의를 받은 대한의학협회는 뇌사연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죽음의 정의를 새롭게 수정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죽음을 심장 및 폐기 능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뇌간을 포함한 전뇌 기능의 불가역적 소실로 정의했다. 전통적인 심폐사 외에 뇌사를 죽음에 포함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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