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에서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에서 중개행위의 개
중개사고의 발생원인
1) 중개의뢰인 측의 발생원인
통상 일반적 부동산중개의 분쟁 발생 원인에는 거래당사자, 즉 중개의뢰인의 일방 혹은 양방의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대부분의 중개의뢰인들은 부동산거래의 경험이나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계약빈도가 낮으며 신중성
Ⅰ. 서론
권리금이라는 것의 정의가 현재까지도 명확하지 않다. 권리금은 번화한 상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프리미엄의 일종이기도 하고, 임대료의 일부로 지급되기도 하며, 기존의 시설 등을 인수하는 비용이기도 하고, 보통 일정 기간 동안 방문한 고객의 수 × n원으로 계산되는 상가의 신용, 거
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219호에 대하여, 분양 대금, 계약금, 개발비, 부가가치세, 영업 품목(매점)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상가 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