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를 위하여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김대명․이대운, 2009).
2.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중개업법을 제정 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중개업법 제정의 목적은 (1)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 육성하고, (2)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하며, (3)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4)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5) 국민의 재
부동산인터넷사이트개발업, 부동산프로그램공급업과 기타 부동산전자상거래업이나 온라인부동산 교육사업 등이 있다.
1. 부동산거래정보사업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사업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이라 함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중개대상물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계약빈도가 낮으며 신중성 및 전문성의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부동산이라는 중요한 재산을 구입하고 임차할 때 고액의 거래대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중개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상세히 읽지도 않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경우 즉 중개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