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률근거가 다르다.
강제조치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하는 반면 행정처벌은 관련행정법규 혹은 규정에 의거한다.
(4) 법률 결과가 다르다.
강제조치는 가변적이며 처벌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
반면 행정처벌결정은 행정 처벌성과 상대적 변동성이 있으며, 법정절차를 거치
법재판소 (ICJ)
(1) 국제사법재판소의 역사
전통적으로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외교교섭을 비롯한 재판절차 등의 평화적 해결수단과 전쟁 등의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강제적 해결수단의 두 가지가 인정되어 왔다. 과거에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면 최종적 수단으로서의 무력
소송에서처럼, 특허권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항해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최근 전세계 정책결권자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종류의 남용행위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특허법 상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3점] 또한 특허법이 아닌 한국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책에 나오는 적군의 모습은 지도자들이 병사들과 한 방에서 같은 음식 먹으면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런 바람직한 국가의 권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국가의 권위에 복종할 마음은 생기겠지만, 그렇다고 나의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충성할
데이터베이스”(http://home.kida.re.kr/limdata/world)
게다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경우, 일본은 북방 도서 문제로 러시아와 외교 분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영토분쟁을 하고 있으며 우리와도 독도문제로 외교적 분쟁을 하고 있다.
참고로 국제사법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