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중국에서 농업 분야나 대외무역 분야의 개혁은 먼저 시작하여 이미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유기업개혁에 관해서는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뿐더러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국은 이후 약 10여년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유기업개혁을 시도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국가에 상납해야 하는 이윤을 세금으로 전환해 납부하게 한다거나, 기업이 정부와 일정 기간에 걸쳐 청부 계약을 체결해 이 기간 동안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형태의 '청부경영책임제'도 실시됐다. 또 주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경영할 수는 없어서 여러 중간 관리부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업 경영관리자들에게 경영권을 맡기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국유기업 특히 대형국유기업들의 경우에 이런 다차원적 주인-대리인 관계가 존재했다.
중국의 경우 국유기업의 외부 경쟁적 시장이 없었으므로 국가계획
개혁개방으로 국유기업이 감소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 공유적 소유제에 기반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대표적인 비국유기업으로는 향진기업, 사영기업, 그리고 외자기업이 있다. 비국유기업은 특별히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아래 국유기업과 사대기업으로만 이루어져 있던 중국의
서론
중국의 비국유기업은 러시아처럼 짧은 기간에 정부의 강력한 민영화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시련과 경쟁을 거쳐서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위로부터의 개혁이 함께 병존하여 발생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1979~1983년 사이의 농촌에서의 소유제 개혁은 중국의 비국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