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지방정부간 세수입 배분은 가능한 한 독립세주의에 기초한 세원배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지방교부세․지방이양금․국고보조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 독점되어 있는 의사결정권을 아래(지방정부)로 내려 보내어 공적인 의사결정이 아래에서 위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새로운 권력배분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공공주체와
1. 서 론
자율과 경쟁 및 책임원리에 기초한 지방분권형 행·재정체제의 구축이야말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21세기 국가과제 중의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간 세출기능과 세원배분체계의 재조정, 지방세체계의 개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
필요가 없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3. 경제안정화 측면
① 지방정부는 재정, 금융정책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이 독립적으로 안정화정책을 실시한다면 지방간 정책조정문제 등의 문제점이 발생
② 따라서 경제안정화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