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합의가 없이 일방이 중재를 신청할 경우, 중재위원회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중재는 당사자가 자원하여 중재조직에 분쟁해결을 위임하는 제도로서, 당사자 사이에 자원한 의사에 기한 중재혐의가 있어야만 ,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중재기구에 관할권을 인정
(6) 재결
중국의 중재법은 다수결에 의하여 재결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중재원은 재결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 중재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규정들이다.
(7)
(1) 중국 섭외중재기구
현재 중국의 섭외중재기구로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중국해사중재위원회가 있다. 전자는 국제경제무역 분쟁을, 후자는 해사 분쟁을 처리한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본부를 베이징(北京)에 두고 선전(深?)과 상하이(上海)에 분회를, 다렌(大?), 푸저우(福州),
Ⅰ. 서론
옛 중국에는 자체 국제중재기구라는 것이 없었다. 만약 중재방법으로 섭외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 중재기구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거나 외국에서 임시중재법정을 구성하여야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하기 이전 대외경제 무역중재면에서 중국은 독립적이고
Ⅳ. 임의중재제도
1. 의의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2. 중재의 대상
①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지 못한 경우, ②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