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재합의
: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중재합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 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중재 합의의 방식
중재법 제8조 제3항에서 “중재합의는 당사자들이
중재법원에 보고되어야 한다.
(5) 중재법원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그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으며, ICC 본부에 위치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칙에서는
가. “중재판정부”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을 포함한다.
나. “신청인”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신청인을, “피신청인”은 1인 또는
중재에 회부될 수 없거나 이 법 이외의 규정에 따라서만 중재에 회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이 법은 해당 국가의 다른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 정의와 해석의 원칙
(가) '중재'라 함은 상설중재기관에 의한 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중재를 말한다.
(나) '중재판정부'라 함은 단독
중재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중재, DOCDEX(신용장분쟁 전문규칙) 등을 통해 국제상업 분쟁을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5. 회원 구성 및 회원국 현황
(1) 회원구성
국제상업회의소는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고, 각국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의 사유에 의한 중재인 기피신청은 그 기피의 원인이 된 사유와 사실을 기술한 서면을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기피의 대상이 된 중재인, 상대방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의 다른 구성원들은 기피 신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