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기관
1. 중재법원
(1) 중재법원
중재법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법원은 아니다.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일부인 법원과는 달리 중재법원은 사건의 심리와 판정을 담당하지 않으며,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법원에 출석하는 일도 없다. 당사자로서는 기껏해야 중재법원에 제출되
당사자는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의 사유에 의한 중재인 기피신청은 그 기피의 원인이 된 사유와 사실을 기술한 서면을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기피의 대상이 된 중재인, 상대방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의 다른 구성원들은 기피 신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중재법원의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사무국은 그 통지를 단지 중재판정부 에게만 하고, 이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재법원이 왜 관련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재인들은 정보를 전달
판정”은 잠정적, 부분적 또는 최종적인 판정을 포함한다.
제3조 서면 통지 또는 연락 기간
(1) 당사자가 제출하는 모든 주장과 기타 서면에 의한 연락 및 그 서류는 각 당사자에게 1부씩, 각 중재인에게 1부씩 그리고 사무국에 1부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수만큼 제출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당
있어 법적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4/ 신속성으로 인하여 비용이 저렴하다.
5/ 각계의 전문가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거래실정에 맞는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6/ New York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에 의거 국제적으로도 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