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중재, DOCDEX(신용장분쟁 전문규칙) 등을 통해 국제상업 분쟁을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5. 회원 구성 및 회원국 현황
(1) 회원구성
국제상업회의소는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고, 각국의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판정문초안의 검토로 인해 중재법원은 중재판정부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판정문의 질을 향상
→ ICC 중재의 품질관리기능을 수행
‘ICC 중재판정의 90% 이상이 당사자 모두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판정문초안의 검토’가 ICC중재판정의 권위와 신뢰
4. 판정문 전문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203,964달러 및 이에 대한 1997. 1.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278,646.18달러
중재판정 부는 피신청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계약내용상 피신청인의 의무는 미국 내에서 피신청인이 직접 신청인 이외의 자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에 한정되고, 피신청인의 국내 대리점을 통한 미국 내 판매에 대하여는 국내대리점은 상법상 대리상이 아닌 단순한 도매상으로 피신청
1. 중재법원의 판정문 초안의 검토
1) ICC 규칙 제 27조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 서명하기 전에 판정문의 초안을 중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법원은 판정문의 형식을 수정할 수 있으며, 또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구체적인 쟁점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