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취소소송이 제기될 경우 자신들이 내린 판정이 법적 충분성을 보장받게 하기 위함이다.
판정문초안의 검토로 인해 중재법원은 중재판정부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판정문의 질을 향상
→ ICC중재의 품질관리기능을 수행
‘ICC중재판정의 90% 이상이 당사자 모
ICC중재기관
1. 중재법원
(1) 중재법원중재법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법원은 아니다.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일부인 법원과는 달리 중재법원은 사건의 심리와 판정을 담당하지 않으며,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법원에 출석하는 일도 없다. 당사자로서는 기껏해야 중재법원에 제출
중재법원에 보고되어야 한다.
(5) 중재법원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그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으며, ICC 본부에 위치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칙에서는
가. “중재판정부”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을 포함한다.
나. “신청인”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신청인을, “피신청인”은 1인 또는
1. 중재법원의 판정문 초안의 검토
1) ICC 규칙 제 27조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 서명하기 전에 판정문의 초안을 중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법원은 판정문의 형식을 수정할 수 있으며, 또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구체적인 쟁점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김갑유 변호사 국제상사중재協 한국인 첫 사무총장
(한국경제 / 2010. 6. 1 일자)
● 2009년 한국인 최초로 LCIA 중재인 임명
● 2010년 5월 23일자로 LCIA 사무총장선임
● ICC중재법원 상임 위원
● 미국 중재협회 (AAA) 한국인 최초 상임위원활동
1) 등록관 → 신청인
중재판정부 구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