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고지의무(제200조 제2항), 피의자신문에 대한 다른 수사(보조)기관의 참여(제243조), 위법수사가 행해진 경우에는 피의자가 한 진술(대개의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또는 제309조), 피의자진술의 조서화(제244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였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위반과 인권침해의 방지 및 피의자진술의 왜곡전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설정된 엄격한 전문법칙예외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증거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②설문(2)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자백진술을 조서가 아
Ⅰ. 서론
경찰은 역할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아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자리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 권한의 행사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권한을 잘못행사하게 되면 개개인에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 집행기관인 경찰에 의한 인권침
Q.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고, 그 변경의 의미를 서술해 보시오.
[시행 2019. 12. 31.]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곡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