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고지의무(제200조 제2항), 피의자신문에 대한 다른 수사(보조)기관의 참여(제243조), 위법수사가 행해진 경우에는 피의자가 한 진술(대개의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또는 제309
법이다.
지문감정 분야는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다는 만인부동의 원칙과 태어날 때 생긴 지문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종생불변의 특징에 근거하여 잠재지문의 현출, 지문 대조를 통한 용의자 및 동일인의 식별이 가능하다. 피의자로 체포된 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자료를 보관함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면 그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의 자백이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며, ③ 만일 이를 긍정하고 甲의 수첩메모를 甲의 법정 외 자백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이 수첩메모를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용의선상에 제외시킨 후 변사자의 내연관계로 수사에 착수, 2일 만에 내연관계였던 이모(49.남)가 진범임을 밝혀냈다. 본건은 정황증거로만 판단하여 남편을 구속하려다가 거짓말탐지검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처벌할 뻔한 사건을 거짓말 탐지기가 밝혀낸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