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Ⅰ.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의의
1. 개념
다수의 증권투자자들의 경우에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신탁재산 불법 운용 등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재산권을 침해받았을 때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소송 불경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에 손해배상의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이다. 2001년 7월 현재 영미법 계통을 따르는 국가들이 이와 같은 유형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클래스액션 소송사건들로는 1938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자궁내 피임기구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소송,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 활동,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기업도시, 노동문제 등의 ‘Hot Issue’를 정하여 소속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실련은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구현을 목표로, 토지공개념 입법운동, 금
Ⅰ. 개요
증권거래법은 현재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청구원인별로 각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어떠한 관
증권시장의 특수성, 특히 증권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적 금지행위의 특성에 맞게 손해배상청구요건을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 및 증시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증권거래법의 정신과 목적에 합치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집단소송의 경우에 원고에게 개벌적인 거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