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Ⅰ.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의의
1. 개념
다수의 증권투자자들의 경우에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신탁재산 불법 운용 등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재산권을 침해받았을 때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소송 불경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에 손해배상의
Ⅰ. 개요
증권거래법은 현재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청구원인별로 각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어떠한 관
관련한 법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 집단피해소송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집단피해소송법의 제정은 소비자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소비자가 손쉽게 소송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집단 피해 구제 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라 할 수 있고, 독일의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한 것이 소비자보호법상의 단체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증권관련집단소송
1. 의의
오늘날 증권시장에서는 기업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시세조종행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이다. 2001년 7월 현재 영미법 계통을 따르는 국가들이 이와 같은 유형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클래스액션 소송사건들로는 1938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자궁내 피임기구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