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소원을 제기한 공정거래법상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규정도 삼성전자의 내부지분율을 떨어뜨리지만 그 하락폭은 0.27%포인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금산법 개정안이 삼성그룹에게 사활적 이해가 걸린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금산법이 원래의 취지대로 시행되었을 때 그것이 삼성
법을 개정해 계열사간 밀어주기를 한 기업의 주주들에 증여세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이 수혜를 받았으니, 세후 영업이익에 대해 지분율만큼 주주가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재벌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논란과 과세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 될 경우 여러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기존의 우리나라의 민영화 과정에서는 대상기업 선정 시 그 사업성의 검토와 선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성급함을 보여 왔다. 이해관계자들과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추진은 그 목
법이 출현하게 되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은 자본시장관련 법률들을 단일 법률로 통합한 것이다. 자통법의 시행으로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보험, 금융투자회사(기존의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포괄)의 3대축으로 재편된다. 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