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
증여과세대상에 대하여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함을 알 수 있으며 그로인해 개별적인 증여의제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별적 증여의제 규정은 삭제되고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
Ⅰ. 상속 및 증여세 현황
1. 상속세
1) 정의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
상속세란 어떤 세금이고, 어떻게 과세되는가?
1. 상속세는 흔히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 라고 합니다.
2. 상속세
☉ 법정 상속
① 상속의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제1순위 자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다.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모두 해당된다. 혼인